وَإِن كُنتُمْ عَلَىٰ سَفَرٍ وَلَمْ تَجِدُوا۟ كَاتِبًا فَرِهَٰنٌ مَّقْبُوضَةٌ فَإِنْ أَمِنَ بَعْضُكُم بَعْضًا فَلْيُؤَدِّ ٱلَّذِى ٱؤْتُمِنَ أَمَٰنَتَهُۥ وَلْيَتَّقِ ٱللَّهَ رَبَّهُۥ وَلَا تَكْتُمُوا۟ ٱلشَّهَٰدَةَ وَمَن يَكْتُمْهَا فَإِنَّهُۥٓ ءَاثِمٌ قَلْبُهُۥ وَٱللَّهُ بِمَا تَعْمَلُونَ عَلِيمٌ
꾸란 용어집 · 초안
رِهَٰنٌ مَّقْبُوضَةٌ
보유된 담보물
미이행 채무의 담보로 맡겨진 소유물.
어휘 범위
범위: 선별된 분절 집합 · 용례: 1
어근: رهن
표제어: رهان
형태: رِهَٰنٌ
용례 예시: 1개 표시(전체 1개)
범위 내 용례를 꾸란 순서대로 표시: 1개.
이 의미를 선택한 이유
꾸란 내부 검토는 세 용례를 모두 다뤘다. 2:283의 복수명사는 채무 상황에서 실제로 빼앗아 보유한 재물을 뜻한다. 52:21과 74:38의 남성·여성 술어는 각자가 얻은 것과 연관하여 사람이나 영혼에도 동일한 보유 관계를 적용한다. 대상과 근거는 다르지만 세 구문 모두 붙들린 당사자를 청구권에 결박한다. 정렬 전승 자료에는 별도 규칙이 필요한 이문이 없다. 보호된 의미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어휘 충돌도 발견되지 않았다.